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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며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능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세대출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사회초년생의 불안한 주거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이란?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무소득 청년이나 무직자라도 전세대출을 신청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청년들에게 맞춤으로 전세대출 제공을 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을 통하여 사회초년생인 불안정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중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존 5천만원에서 완화되어 조금 더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부부 중 한 분이 만 34세가 넘는다면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신청은 만 34세 이하인 배우자가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도금리
일반 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청년맞춤형전세대출은 신용등급 1~9등급자인 경우 이용에 제약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연체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 불가피하게 이용이 제한됩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의 한도는 전세금액 90%까지 지원이 되며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도 금리는 연 2.8% 내외로 신청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대출한도 최대 1억원 대출금리 연 2.1% 내외 대출기간 최대 8년 대출대상 무소득 청년, 신혼부부 대출기간은 3년동안은 이자만 내면서 거치후에 5년동안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 34세 이전까지는 2년에서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전세계약기간에 따라서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중도 해지 등으로 중도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한도내에서만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지원이 운용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신청방법은 따로 방문을 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한 곳이 있으며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02-2100-2510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051-663-8401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 02-3705-5704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을 시행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13개의 은행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서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실명확인과 주소 그리고 배우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과 소득여부확인을 위하여 소득증빙 및 재직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근로소득증빙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납부내역서 사업소득 종합소득 납부계산서 / 사업자 등록증 기타증빙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무소득자,무직자 증명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신청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을 신청할수 있는 은행은 국내은행 13곳 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전북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SH수협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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